공사 측 “향후 거취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몫”

[뉴스엔뷰]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된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특히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필요하다면 해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데 만약 김 사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해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해임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최문규 홍보팀장은 “일부 보도에서 김 사장이 정부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은 확인 된 바 없다”며 “채용 관련 비위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비위인 만큼 향후 거취도 본인이 결정해야할 몫이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자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용은 공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며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2월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 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점을 지적했다. 김 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 심한 갈등을 빚었고 최근에는 울산 노동위로부터 노조 게시판 무단 폐쇄 등 6건의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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