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청소년 모의투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YMCA 전국연맹,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청소년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등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심상정 의원

이어 "우리나라는 1950년 선거법 제정 이래 선거권 (연령이) 1살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18세 선거권이 포함돼 있다. 이 와중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봉쇄돼 있다. 정치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폐 청산과 개혁의 사명을 띤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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