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했다.

사진 = 뉴시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 여부는 국민의당이 가결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결 정족수(출석 의원 과반)를 충족하려면 민주당 의원(120석) 전원은 물론 국민의당 의원(39석)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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