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일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발주자(도급인)의 원청(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소멸 시점의 문제가 대두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시점(즉, 발주자, 원청, 하도급업자 3자간 합의시점 등)에 곧바로 발주자(도급인)의 원청(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도급인)가 하도급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직접 지급한 시점에야 발주자(도급인)의 원청(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청(수급인)의 채권자가 원청(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위 2가지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발주자, 원청, 하도급업자 3자간에 합의가 된 시점 이후로서 아직 발주자(도급인)가 하도급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청(수급인)의 채권자가 원청(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압류나 가압류는 이미 소멸하여 없어진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관계로 그 압류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압류나 가압류가 유효한 관계로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비하여 하도급업자(하수급인)에게 더 유리하다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으로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중소기업자’일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개인일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입법적으로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개인일 때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가 미치는 대금의 범위가 자주 문제되곤 하는바, 이를 요약·정리해보면, ① 발주자(도급인)는 원청(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② 발주자(도급인)가 원청(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하도급업자(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발주자(도급인)가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③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실제로 일한 부분(기성고)의 범위 내에서만 발주자(도급인)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 85267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3자간에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일을 해서 기성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실제로 기성고를 발생시킨 시점에야 비로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원청(수급인)의 채권자가 원청(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해버리면(그 압류의 효력은 향후의 시공으로 발생할 장래의 채권에도 미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수급인)의 발주자(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자체를 하도급업자(하수급인)가 아예 채권양도를 받아버리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채권양도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채권양도인인 원청이 직접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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