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기술 유용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사진 = 뉴시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은 공정위 내에 변리사나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해 기술유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이 줄지 않고 있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신고보다 한발 앞선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집중감시업종으로 내년에는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에 관한 당정의 합의도 논의됐다. 

당정은 원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동 특허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기술유용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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