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이자 미지급 또는 적게 준 혐의 인정

[뉴스엔뷰] 삼성생명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과징금 액수만 73억6500만 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삼성생명 73억 과징금 폭탄. <사진=삼성생명 제공>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수년간 10만 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준 혐의를 인정, 이 같은 과징금을 최종 의결했다.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 주의를 퇴직 임원 3명에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2월2일까지 총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0월31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한 날짜와 실제로 지급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아니라 수차례 하향조정해 총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15건을 해지하고 그중 2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약 해지를 요청한 보험 가입자에게 특약만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도 적발됐다. 3만4114건의 보험금 지급을 최대 1개월 이상 지연하면서 늦어진 사유 등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앞서 이런 내용은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밝혀졌고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24억여원이 의결됐다. 수개월 만에 같은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삼성생명 측은 의결된 내용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부과한 과징금을 성실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