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10대들의 폭행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20만명 이상 참여했다.

사진 = 뉴시스

온라인상에서도 청소년 간 폭력에 대해 선처보다는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리 딸도 중학교 2학년인데. 내가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집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또 사건이 터진다.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라는 단어는 없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며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동안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잔혹해져 사회적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18세 청소년은 1만5849명이었다. 이 중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세~14세)의 비율도 지난해 15%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958년 7월 24일 처음 제정·공포됐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형법과 소년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이 제정, 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제도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청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된 만큼 우리나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31일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제도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생겨나는 원인을 고쳐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했던 아이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교정·교육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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