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4일, 지난 1979년 발생한 'YH사건' 당시 숨진 노조 대의원 김경숙씨의 어머니 등 유족과 당시 조합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공권력은 폭력을 동원한 강제 진압을 벌여 김씨를 추락사하게 한데다 노조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유통시켜 취업을 방해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YH사건'은 1979년 8월 가발제조업체인 'YH무역'의 여성노동자 170여명이 회사의 부당폐업 공고에 반발해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노조대의원이었던 김씨는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해 추락해 사망했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의 죽음을 투신자살이라고 발표하고 중앙정보부는 이후 노조원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단 등지에 배포해 재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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