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길성준)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6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회현 119 안전센터 앞까지 약 2km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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