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A(14)양과 B(14)양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C(14)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D(13)양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으로 피해 여중생을 데려가 손과 발, 둔기 등으로 1시3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으로 피해 여중생은 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피해 여중생의 친구가 말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 29일 에도 피해 여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여중생 3명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 여중생을 폭행해 눈 주위가 심하게 멍이 들어 전치 2주에 진단을 받았다.

당시 피해 여중생 가족이 경찰에 고소했고, A양과 B양은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이번에 보복 폭행한 것을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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