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사진 = 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한 달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를 엄중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에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몰카의 촬영과 유통 단계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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