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9월 한 달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를 엄중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에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몰카의 촬영과 유통 단계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키로 했다.
전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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