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법원 판결 부인...사측 “A사 상대로 항소하겠다”

[뉴스엔뷰]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인 밴(VAN)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을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죠스푸드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카드 가맹점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바르다김선생’ 사업을 운영하는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7억1128만원을 죠스푸드 측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죠스푸드는 기존 밴 계약을 체결한 A사가 계약 해지를 받을 만한 사유를 제공했다며 현재 A사를 상대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약 해지 소송의 경우 A사는 죠스푸드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 매장에 지난해 7월4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 업무 밴 서비스를 독점 공급을 체결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신용카드 단말기를 A사가 아닌 타사 제품을 사용할시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스푸드는 지난 2015년 8월31일 돌연 A사와의 계약을 중지시키고 같은 해 7월7일 죠스푸드 나상균 대표가 설립한 B회사의 밴 서비스를 전국 가맹점에 설치했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의 지분을 죠스푸드 지주사가 100%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형적인 계열사 밀어주기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가맹점에게 자사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프랜차이즈 계획에 따라 통합포인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사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죠스푸드 측은 대형카드가맹점은 밴사에게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A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불법 리베이트가 됐으니, 이를 받을 수 없게 된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혹스럽게 됐다.

이와 관련, 죠스푸드 홍보팀 조준형 이사는 “A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5월 해상청산 절차를 밟아 현재 밴 서비스는 타 업체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상균 대표가 설립한 회사도 지난해 7월에 폐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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