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기 회장, 구조조정 원성사고 주식으로 달래기?

[뉴스엔뷰] “적자와 월급동결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견뎌준 임직원에 위로 됐으면 한다.”

사진 = 뉴시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지난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7개의 신약을 글로벌 제약기업인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얀센 등에 총 8조원 규모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성과에 따른 보상이었다.

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1100억 원 규모다. 임 회장 소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약 4.3%에 해당하며, 한미사이언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6% 물량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개인별 월급여 기준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통근 주식증여는 1년 만에 빛이 바랬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주식을 증여받지 못 한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면서 회사와 노조는 한동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제약업계 최초로 한미약품 본사와 영업부 직원들이 가입한 소수의 ‘영업 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 영업 직원들은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사측과 대기발령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조 설립을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그해 7월부터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30여명이 대기 발령됐다. 이와 관련,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런 과정을 보면 한미약품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약품은 한쪽으로는 구조조정을 한쪽으로 주식증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자는 CP(공정거래준수프로그램)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면서 “현재 노조원들은 전부 퇴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