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이므로 구속을 함에 있어 체포동의가 있어야하는데 11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     © 사진=뉴스1


 

검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영장 재청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는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한달뒤면 정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 의원의 운전사 등이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은폐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사실상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해 이 돈을 차에 싣고 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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