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직영점 전환, 속으론 '갑의 횡포'

[뉴스엔뷰] 신선설농탕의 ‘갑의 횡포’가 도를 지나쳤다. 겉으로는 직영점 전환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론 매출 좋은 가맹점을 회사 대표가 독차지 하고 있어서다.

<사진=쿠드 홈페이지>

앞서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외식 기업 쿠드는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맹점들에게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경기 안산점과 수지점, 서울 자양점 등의 가맹계약이 끝나고 주인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선설농탕의 해명과 달리 가맹계약이 해지된 용인 수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본 결과 오청 대표 개인 명의로 돼 있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오청 대표의 가맹점인 셈이다. 업계에서도 대표 개인 명의로 된 사업장을 직영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영점이라면 회사명으로 돼 있어야 한다"며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은 직영점이 아니다"고 전했다. 고은희 법무법인 세현 변호사도 "대표의 개인사업자 지점은 원칙적으로 직영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쿠드 측은 취재거부와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쿠드 측은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린 저희에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 공식 홈페이지에는 ‘신선설농탕 브랜드 운영에 관한 해명과 당사 입장 안내’라는 공지 글이 게재돼 있다. 이는 최초 ‘보복출점’과 직영점 전환 과정에 대한 쿠드 측에 해명 내용으로 대표 개인 명의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신선설농탕이 사과를 해도 분노가 가시지 않는 판국임에도 쿠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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