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임금 ‘꼼수’로 인상...7년간 쌓아온 명성 추락

[뉴스엔뷰] 서민금융을 자처해 온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의 검은 민낯이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고액 보수 논란이 일자 겉으로는 임금을 삭감한 척하고 자회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임금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 것.

서민금융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임기 만료 7개월을 앞둔 시점에 최대 시련이자 지난 2010년 중앙회장에 취임한 뒤 7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해온 신 회장으로서는 그간 쌓아온 명성이 한 순간에 무너진 셈이다.

4일 행전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지적받자 중앙회로부터 받는 급여를 줄이는 반면 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뒤 급여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약 1억 원의 보수를 우회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임원 보수 및 퇴직금급여규정'을 개정해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매월 경영 활동 수당으로 400만원, 실비변상비로 2500만원을 수령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7800만원 수준이다.

신종백 회장 인건비 내역. <사진=행안부 제공>

또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의 또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에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고 비상근 대표 이사인 중앙회장에게 경영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적 받은 내용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면서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새마을금고)의 감시기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시기능이 있다”면서도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공시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회는 이 외에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자회사 법인카드 사용 등 예산집행 관리 불철저’, ‘새마을금고중앙회 2017년 신입직원 공채 부적정’, ‘시간외․휴일근무 시 근태확인 시스템 미비’, ‘채용절차 부적정’, ‘변동금리 이자차액 부당 수취 새마을금고 환급 지도 불철저’, ‘감정평가법인 출자(인수) 추진 불합리’, ‘감정평가법인 출자(인수) 추진 불합리’, ‘상거래관계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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