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8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재판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이에 위원회는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춘 등은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빼앗았고, 시민들에게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우원회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엄격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하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편, 1만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황병헌 판사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참.....나쁜 판살세....."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솜방망이 처벌",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논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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