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탈세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이들이 전국에 운영 중인 매장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 세금을 적게 내거나 회피해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수백억원대 세금포탈 혐의로 타이어뱅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300여개 매장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통보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전국 3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본사 직원인 점장들을 직원이 아닌 것처럼 명의위장해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자로 등록된 점장들을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직접 급여·인사 등을 관리해왔고 입사 등 채용절차도 타이어뱅크에서 직원 공고를 내 진행한 점 등을 명의위장 증거로 삼았다.

앞서 김정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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