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는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즉,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충족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금력이 충분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아무런 걱정도 없다고 굳게 믿은 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곤 하여 하도급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하에서는 최대한 쉽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에 대하여 논리적 순서에 따라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①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발주자와 원청(수급인)이고, 하도급업자는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즉, 하도급업자는 원청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일뿐인 것이다.

② 하도급업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도 아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자신이 계약당사자인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청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위해 ‘3자(발주자, 원청, 하도급업자) 간에 합의된 경우’내지‘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원청이 지급하지 않은 때로서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한 경우’등에 있어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④ 그러나 하도급업자의 보호만을 위하여 발주자의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충족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다름 아닌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등).

⑤ 따라서, 아무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충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첫째로, 발주자가 원청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면 발주자는 선급금에서 원청의 기성고(그 기성고에 하도급업자의 기성고까지 포함됨에 주의를 요한다)를 공제하고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을 때로 한정하여서만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등), 둘째로, 하도급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제3자가 원청이 발주자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내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압류 내지 가압류에 우선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자!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발주자의 동의 내지 원청의 요청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는,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선급금 지급액이 최종 기성금액보다 많다거나 원청이 발주자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압류를 해두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고 뜯기고 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하도급업자들의 안타까운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내지 잘못된 신뢰부여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함이 옳다 할 것이고, 한편, 입법적으로는 적어도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사유가 충족된 시점 이후에 공사한 부분(기성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그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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