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그램’과 오랜 악연...'W정수기' 놓고 법적공방

[뉴스엔뷰] 안마의자로 유명한 바디프랜드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에 선정됐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직원 7명에서 현재 1100명으로 커가는 동안 매출도 3665억 원 규모로 이제는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형적인 ‘중견기업의 이중성’ 행보가 도사리고 있었다. 렌털 안마의자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정수기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권을 빌미로 납품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갑질을 부려온 정황이 있었던 것.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정수기 납품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 공동 개발한 ‘W정수기’의 독점판매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코그램이 다른 곳에 납품을 추진할 때마다 사사건건 특허를 침해했다며 훼방을 놓았다. 실제로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독점판매권이 끝난 지난해 6월 이후 롯데기공과 현대홈쇼핑에 직수형 정수기 공급을 추진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이 납품하려는 정수기는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를 모방한 제품이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바디프랜드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침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롯데기공과 현대홈쇼핑에 보내 피코그램의 납품이 무산됐다.

이에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항소를 포기,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바디프랜드는 여전히 피코그램과 교원그룹이 W정수기를 베낀 제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디프랜드는 올 1월 피코그램이 교원웰스에 ‘웰스 미니S정수기’를 납품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중소기업을 죽인다”며 2월초 서울 을지로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중단했다. 이와 관련, 교원은 영업방해를 이유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임원진을 형사 고소한 상황.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W정수기의 모방상품을 납품했다"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았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바디프랜드 홍보팀 김모 주임은 "지난 2014년 6월 피코그램과 협력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피코그램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키로 협의했다"며 "피코그램은 당사와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W정수기의 모방상품을 교원그룹에 납품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독점판매권은 2016년 5월31일로 종료됐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바디프랜드는 피코그램에게 W정수기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 피코그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바디프랜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이중성 행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경쟁 대기업들을 상대로 ‘중소기업인 바디프랜드를 죽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정작 바디프랜드는 납품 중소기업에 불공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형적인 ‘중견기업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원그룹 ‘W정수기’ 출시에 대한 바디프랜드 입장 전문.

하나. 교원그룹 사태의 본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모방상품 출시’입니다. 교원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질은 뒤로 숨긴 채, 생존권을 위협받아 몸부림치는 당사의 행동들을 트집 잡으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당사가 330억 원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만든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교원그룹이 당사의 제조 협력사 피코그램에 다분히 고의적으로 접근해 당사의 ‘W정수기’와 동일한 제품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고,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원그룹은 당사 W정수기의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적, 디자인적인 핵심적인 컨셉과 특성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교원그룹은 아무런 투자와 노력 없이 새로운 형태의 정수기 시장을 일궈 온 당사 제품을 모방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 것이 본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교원그룹은 사안의 본질인 모방상품 출시에 대한 얘기보다는 협력사인 피코그램과 당사 간 법적 분쟁으로 논점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원그룹은 치밀한 계산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했을 것이고, 특허권은 피하면서 당사의 ‘W정수기’ 제품을 모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면에 대기업이 ‘더 잘 해주겠다’며 잘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를 편 가르고, 무임승차하려는 비도덕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둘. 교원그룹은 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알리고 있습니다. 교원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서 인식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애초 피코그램이 당사에 문제 제기를 한 것조차도 교원그룹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당사와 이간질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피코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마저도 왜곡 해석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2016. 11. 11.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225 결정)은 피코그램이 교원그룹에 납품한 ‘웰스 미니S 정수기’가 당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라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얼 정수기’가 당사와 피코그램이 공동 개발한 W정수기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행위, 그리고 소제기나 심판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된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즉, 당사의 정수기를 모방한 제품을 우월한 판매능력,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에서 판매할 경우 당사의 판매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취지의 주장과 표현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대기업이 당사의 모방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셋.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간 이간질은 상도의를 무시한 치졸한 행위입니다. 교원그룹의 ‘제품 모방’만큼 중요한 횡포는 당사의 협력사를 유인하면서, 당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중간에서 이간질했다는 것입니다. 교원그룹은 대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협력사를 유인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간의 비즈니스 신의를 저버리게끔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명 상도의를 어긴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며, 당사 임직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넷.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대기업 교원그룹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장평순 회장이 시장침탈 중단 선언을 할 때까지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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