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 가담

[뉴스엔뷰]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국내 면세점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지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빛이 바랬다.

서울 롯데 잠실면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최근 한 달 간 9개 국내 면세점 브랜드 빅데이터 1104만322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량, 브랜드 확산량을 측정한 결과 국내 면세점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롯데와 신세계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면세점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이미지는 양사 직원들이 면세품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하다 적발돼 한순간에 빛이 바랬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들과 짜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와 고급 핸드백 등 면세품 125억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씨(43)와 입점업체 파견사원 등 12명 및 롯데면세점 부산점 입점업체 파견사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밀수입 범행수법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해외로 나갈 계획이 없어 면세품을 살수 없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알고 지내던 일본인을 통해 해당 상품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국내 고객에게 면세가로 제품을 판매했다.

또 이들은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밀수입을 통해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고, 보따리상들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먼저 면세품 밀수를 권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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