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이용복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다"라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지원 제외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