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업무대행사, 김포에 모집된 조합원 수 묻자 "기밀사항"

[뉴스엔뷰] # H업무대행사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김포에 가칭 풍무0000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대형 건설사인 코오롱건설이 짓는다며 조합원 모집 광고 중이다. 그러나 시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도시개발 촉진지구에 이 지역은 속해 있지 않으며 어떠한 인허가서류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지만, 풍무0000 주택조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셈이다. 이에 김포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김포시에서 ‘(가칭)0000’를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만들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부 업무대행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과 업무대행사들 간 문제가 생기면 민간인대 민간인으로 민사소송 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5월13일 ‘의정부역 55층 초고층 팰리스타워’ 조합과 업무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조합설립 인가신청 기준에 미달함에도 마치 달성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1177명으로부터 440억 원대 투자를 받은 혐의다. 특히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이용 동의를 93%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 홍보했다. 시청 등 관계당국에는 단 한 장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계약을 확보한 부지는 홍보관이 설치된 1월 1.5%, 지난 3월 1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의정부에서 ‘초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으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허위 분양광고를 이용한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A씨(47)는 조합 가입금 등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처럼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소개한 대표적인 허위 광고 유형은 모집된 조합원 수와 토지 확보 규모를 부풀리는 것.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주택 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용지 80%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요건 충족이 임박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조합들이 많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이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및 홍보관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 총 세대수와 층 등 단지 규모를 홍보하는 일도 허다하다. 실제 경기 김포시의 한 홍보관 관계자는 “김포 풍무 0000는 3.3㎡당 평당 공급가가 700만 원대의 수도권 최저 가격을 앞세워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불과 2달여 만에 1단지 949세대 조합원 모집을 마감하게 됐다”며 “현재 2단지 모델하우스 그랜드오픈하며, 769세대 신규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한가를 확인해보기 위해 H업무대행사 및 언론 홍보대행사에 수용통보 등 조합설립인가기준에 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연락두절이다. 또 관계자에 모집된 조합원 수를 묻자 “영업상 기밀사항”이라고 했다.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해 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역시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 꼽힌다. 시행사들이 토지 확보를 못한 채 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 공개·조합원 탈퇴·환불에 관한 규정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후 인당 수천만 원의 가입비만 받고 사업을 지지부진 끌고 가거나 접는 행태는 다반사다. 대행사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돈만 챙기고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2014~2016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주조합 피해 민원만 200건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주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시세보다 1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주택사업이다.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와 달리 금융비용, 시행사의 이윤, 분양 광고나 홍보비용 등 여러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위 ‘아파트 공동구매’로 주목받았다.

공급할 아파트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면 조합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 구입에 활용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 사업 절차가 단순한 것도 강점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단점으로 꼽힌다.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무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가 시공 예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건설사는 시공만 담당할 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도 책임이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는 어디까지나 토지 확보며,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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