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등 홍보물 구설 오르자 개정안 뒤늦게 반영

[뉴스엔뷰] “소맥용 맥주로 출시한 '피츠'의 올해 매출 목표는 700억 원입니다.” 지난 5월24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맥주 피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장 부회장의 말이다.

이 부회장의 야심찬 포부에 부흥하기 위해 롯데주류는 피츠로 대중적인 라거 시장을 공략할 태세다. 지난 1일 출시된 피츠는 기존 제품 보다 맥아 함량과 알코올도수를 낮춰 청량감과 깔끔한 맛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고발효 효모 '수퍼 이스트(Super Yeast) '를 사용해 발효도를 90%까지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맥’(소주+맥주) 수요층을 겨냥한 라이트 맥주로 평가된다. 롯데주류는 대중적인 맛으로 음식점, 유흥업소 등 영업용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시 직전 롯데주류가 ‘피츠’를 알릴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다 논란을 일으킨 것. 최근 SNS에 게재된 경품행사 게시물이 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롯데주류는 논란이 제기된 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롯데주류 제공>

같은 시기에 전국주류도매상에 과음 경고문구 표시를 위반한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4항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에 의하면 주류업체는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 세 가지 경고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용기, 포스터 등 홍보물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롯데주류가 전국 주류도매상에 배포한 ‘피츠’ 포스터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예전에 사용하던 경고문구가 기재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복지부의 개정고시를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용기에 법에서 정한 경고 문구를 표기 않거나 다른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논란이 일자 롯데주류는 며칠 전부터 새로 제작한 포스터를 비롯해 지면 광고와 영상광고를 뒤늦게 개정 문구로 변경했다. 롯데주류 양문영 홍보팀 부장은 “실무 부서로부터 신규 제작하는 포스터 등 지면과 영상광고의 경우 개정 경고문구로 모두 수정했다는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의 개정고시를 왜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주류는 ‘피츠’뿐 만아니라 여름을 맞아 지난 5월30일 새롭게 선보인 ‘처음처럼’ 포스터에도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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