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갑질’ 백화점·대형마트에 과징금 2배 강화

[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을 위해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22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2배 올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2%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직영 근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납품대금에서 뺐다. 당시 법 위반 금액이 17억 원이었는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2억 여 원, 새 기준을 따르면 17억 원 전액을 부과받게 된다.

GS홈쇼핑은 2015년 납품업체와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바꿔 약 16억 원을 더 챙겼다. 새 기준대로라면 과징금 최고 비율인 위반액의 140%가 적용돼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19일 공정위의 법집행 강화와 이를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선 등 핵심 단기과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 실행하는 구체적인 개혁조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사상 최대금액인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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