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쿠팡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75억원”

[뉴스엔뷰] ‘쿠팡맨’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만 최소 75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오자 쿠팡이 다수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제대로 밉상이 찍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약 2200명)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쿠팡맨의 근로 및 급여계약서에 월 급여는 ‘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다. 그런데 쿠팡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 월 평균 8.5시간(약 9만5000원) 적게 지급해왔다.

이 의원은 “쿠팡의 그간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해당 내용을 접하고 현재 이정미 의원실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앞서 비정규직 쿠팡맨들을 대량 해고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쿠팡 본사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수십억 원도 한 달째 미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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