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서울의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과열에 따라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남4구에 적용됐던 전매규제 수준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적용된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진 = 뉴시스

또 40개 조정 대상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한다고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11·3부동산대책은 서울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4구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그외 21개 자치구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차등적용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다른 21개구 전매제한도 강남4구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달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LTV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60%가 적용되며 DTI는 잔금대출에만 50%가 신규적용된다.

단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서민·실수요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현행 LTV, DTI 수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 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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