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인사규정 개정, 비정규직 차별 논란 부추겨

[뉴스엔뷰] 농협중앙회가 황당한 인사규정 개정으로 구설에 오른 것도 모잘라 비정규직 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4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글을 올릴 경우 조합장이 대기발령 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사관련 제규정을 개정한 게 발단이 됐다.

개정안에는 인사규정을 포함해 6개 규정이 담겨있으며 대기발령 조건이 명시돼 있다. 대기발령 조건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포함)에 부의될 때,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때 △사고관련 가능성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농협이 내부 고발을 막아 지역 농·축협의 비리나 횡포를 더욱 심하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갑질 행각을 벌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로는 앞서 농협이 단행한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시대착오적 노동자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농협은 지난 5월22일부터 ‘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을 통해 일부 규정을 신설·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신설·변경된 조항 다수가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직원이 사고관련 가능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규정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대기발령 조항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며 “과거에 없던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부정부패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데다 최근 농협이 비정규직 524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지만 지역농협 비정규직은 이번 정규직 전환에 제외돼 비정규직 차별 논란에도 불을 지핀 꼴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노조나 직원들 입장에선 분명 입을 막는 제재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인사규정을 구체화 시켰다고 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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