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괘씸죄 적용했나?

[뉴스엔뷰]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퇴직금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과 롯데쇼핑이 최근 공시한 1분기보고서를 보면 올 3월 퇴임한 신 총괄회장의 퇴직금 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셈이다.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4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가 비리'와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반면 롯데건설에서 올 초 퇴직한 김치현 전 대표이사는 1분기 중 퇴직금으로만 19억 1600만 원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게도 60억 98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오죽하면 ‘형제의 난’으로 신동빈 회장과 등을 진 신동주 전 부회장도 호텔롯데에서 해임되면서 ‘자격미달’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지만, 롯데건설에서는 13억 63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다. 다른 그룹 사례를 볼 때 총수가 계열사에서 퇴직하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한때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운데 고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퇴직 직전 월급에 근무연수, 그리고 일정비율(최고경영자의 경우 300%)을 곱해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신 총괄회장은 롯데건설에서 50억 원 이상, 롯데쇼핑에서 2000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고 하지만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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