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원 임금·상여금 인상분 수십억 '체불'

[뉴스엔뷰] 쿠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비정규직 쿠팡맨들을 대량 해고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감시했다는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수십억 원도 한달째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강병준(창원지역 쿠팡맨)씨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현직 쿠팡맨 7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런 사실은 뉴시스 단독보도에 의해 폭로됐다. 31일 뉴시스는 <[단독] 쿠팡, 본사 직원 임금·상여금 인상분 수십억 '체불'>란 제목의 기사에서 복수의 쿠팡 본사 직원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런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4월 임금협약 이후 1~3월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확한 전체 미지급금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쿠팡 본사 근무직원 3000여명, 1인 평균 미지급금을 200~300만원이라고 본다면 전체 체불 규모는 약 60억~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쿠팡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이 있을 경우 사용자(대표)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를 판단하게 된다. 임금 체불 건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쿠팡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진정이나 고소가 없어도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조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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