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 = 뉴시스

청와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과 관련해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기준대로라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야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만의 새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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