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연료호스 불량, 13개 차종 1751대

[뉴스엔뷰] 올해 1월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562개 차종 24만 2598대가 리콜 명령을 받은 가운데 BMW는 '리콜왕'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7만 8068대로 리콜 대수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국내 판매가 4만 8459대인 점을 고려하면 1대를 팔 때마다 1.6대를 리콜한 셈이다.

BMW의 횡포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해외보다 비싼 차량 판매 가격을 비롯해 △부품 값 뻥튀기 △수리비 부풀리기 △늑장 리콜 △형편없는 애프터서비스(A/S) 등 때마다 한국 소비자들을 홀대해 온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법적 소송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당당히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뉴스엔뷰>는 연속기획으로 소비자 불만 사례를 통해 수입차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지난해 8월 서천-공주고속도 차량 화재. <사진=서천소방서 제공>

# A씨는 지난 4월 말 어머니 생신 준비를 위해 본가에 가기 위해 'BMW320GT'을 타고 설악IC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 차량 내 idrive 화면에 '최대 출력을 적용할 수 없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지만 보닛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불길은 차량 전체로 번졌고, 화재 진압 후 A씨는 BMW 공식 서비스센터인 영등포 신호모터스에 차량을 입고했다. 신호모터스는 해당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원인 미상' 결론을 내렸다.

# 지난해 8월 충남 서천군 기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방향 3㎞ 지점(동서천 기점)에서 A(26)씨가 몰던 BMW 3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 전체를 태워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50여 분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와 갓길에 세웠더니 보닛에서 불길이 올랐다"고 진술했다.

# 지난해 7월 충남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방향 2㎞ 지점(논산분기점 기준)에서 B(34)씨의 2013년식 BMW 5GT 승용차 보닛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 전부를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22분 만에 꺼졌다. B씨는 즉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속이 안 돼 차량을 갓길로 세우자 보닛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2015해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1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의 진언에 따르면 사실 차량 화재 사건은 차량 사고 중 빈번한 축에 속한다. 연 5000건 이상 발생하며, 하루 평균 13건 가량 집계된다. 수입차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산차에도 발생한다. 차량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지만,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연식이 오래된 차의 경우 정비 불량이나 정품이 아닌 부품 교체 등이 화재로 직결되기도 한다. 다만 BMW의 사례가 많이 거론되는 건 고급 수입차라는 특성에 수입차 중에선 지난 11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이기 때문이다. 차량 화재의 원인도 여러 가지다. 전문가들은 엔진 과열, 전기장치 결함, 배터리 폭발 등을 거론해왔다.

지난해 업계에선 연료가 전달되는 호스에서 누유가 발생하면서 섭씨 600도 가까이 올라가는 터빈과 배기가스 촉매장치, 제동장치 등에 불을 댕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료 호스는 한번 차량을 사면 정기적으로 점검, 교체할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보안제품 중 하나다. 기름이 흐르는 통로에 생긴 균열은 곧장 누유로 이어져 차량 화재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BMW코리아는 BMW 차량 화재에 대해 연료 호스 결함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BMW코리아에서 수입한 320d 등 13개 차종은 연료호스의 균열로 누유가 발생해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문제의 연료호스가 제작공정상의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샐 수 있고 이로 인한 화재발생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다만 BMW코리아 측은 이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연료호스 리콜과 별도로 화재발생 가능성의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리콜 통지와 신문 공고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리콜대상은 2014년 6월25일부터 같은 해 9월3일까지 제작된 13개 차종 1751대 중 66.5%인 1165대(2016년 9월 기준)가 리콜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리콜실시에 따라 일본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아직 리콜을 받지 못한 차 소유자는 가까운 BMW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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