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차를 새 차로 속여 팔고 본사는 “나 몰라라”

[뉴스엔뷰] 올해 1월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562개 차종 24만 2598대가 리콜 명령을 받은 가운데 BMW는 '리콜왕'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7만 8068대로 리콜 대수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국내 판매가 4만 8459대인 점을 고려하면 1대를 팔 때마다 1.6대를 리콜한 셈이다.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수입차 562개 차종 24만 2598대가 리콜 명령을 받은 가운데 BMW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진=BMW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BMW의 횡포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해외보다 비싼 차량 판매 가격을 비롯해 △부품 값 뻥튀기 △수리비 부풀리기 △늑장 리콜 △형편없는 애프터서비스(A/S) 등 때마다 한국 소비자들을 홀대해 온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법적 소송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당당히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뉴스엔뷰>는 연속기획으로 소비자 불만 사례를 짚어본다.

# 지난 2015년 6월 1억 원이 넘는 BMW 차량을 구입한 A씨는 구입 후 차량에 흠집이 있고, 차량 매뉴얼이 구김이 많이 간 것을 알고 딜러에게 항의했다. 이후 자신이 산 차가 생산된 지 1년이 넘었고, 게다가 전시됐던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차량을 인수해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놓고 딜러와 실랑이를 벌었다.

# 또 다른 판매업체에서 BMW 승용차를 구매한 B씨는 판매업체를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자신이 산 차가 전시됐던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두 달 만에 위로금과 함께 새 차로 교환을 받았다.

이처럼 BMW 등 수입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차량의 흠결을 알고 전시 차량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들어가면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입차 업계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제제 규제가 없어 향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고객 피해사례를 해결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관련법에 따르면 차량 인도를 마치면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일부 흠결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판매업체들의 편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심지어 전시차나 반품차로 밝혀져도 (판매업체가) 고지나 할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본사 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