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또 투자위원회의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신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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