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규 사장, 자살보험금 안주다 금융위로부터 '혼쭐'

[뉴스엔뷰] 한화생명이 그간 쌓아온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 ·교보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사진=뉴시스 제공>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할 판이다. 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도 받아 소비자 신뢰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자살보험금 사태가 시작된 계기는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매해서다.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베끼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잘못된 약관의 보험상품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판매됐다. 고객이 문제를 금융소비자연맹에 제보해 분쟁이 시작됐고,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대대적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를 초과하는 사태까지 생겨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후 같은 해 11월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이 나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은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해놓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해오다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징계 압박에 마지못해 전건 또는 전액 지급을 결정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결과적으로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또는 전건 지급을 결정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초 제재심 이후 뒤늦은 보험사의 지급 결정으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는 점은 전시용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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