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파견직 직원 대상으로 '배불리기' 급급

[뉴스엔뷰]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마트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파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환·반품된 먹거리를 싼 값에 되팔면서 배불리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강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는 일부 매장은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 직원들에게 재판매하는데, 이들 제품 중 일부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 상품이 포함됐다. 이마트 측은 변질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은 채 가격만 낮춰 팔았고,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파견직들이 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홍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교환·환불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며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을' 위치에 있는 파견직"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먹다가 반품한 쌀,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 냉장 식품을 팔았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여기에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를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교환·반품된 먹거리를 싼 값에 되팔면서 직원들에게 해당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된 이유를 자발적으로 알리지도 않아 갑질 행각이 아니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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