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특별보로금’을 둘러싼 살벌한 고발전

[뉴스엔뷰] 통합을 강조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던 KEB하나은행이 합병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 직원들 간 급여와 복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서다.

하나은행은 앞서 직원들의 성과 배분의 승진 인사 배제를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빚은 것도 모자라 이번엔 ‘외환은행 특별보로금’을 둘러싼 살벌한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함영주(앞줄 가운데) KEB하나은행장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는 해마다 지급되던 ‘가정의달 및 근로자의날 특별보로금’이 있다. 통상임금 50%에 20만원을 더해 주는 일종의 정기 상여금이다. 하지만 최근 이 돈이 들어오지 않자 은행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은행을 고소했다.

이에 은행은 노조가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며 복리후생 제도를 하나은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 현재 하나은행에는 특별보로금과 유사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없다.

하지만 노조는 “합의서를 작성했다지만 현 노조는 실체조차 본 적이 없고 전임 노조 역시 이미 지난해 9월에 해산해 합의해 동의할 행위능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사측은 대신 기존 하나은행에만 있던 이익배분제 성격의 ‘프로핏 셰어링(PS)’를 옛 외환 직원에게 지급했다며 “왜 못 받은 것만 따지냐”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원래 줘야 하는 몫”이라며 양쪽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합을 강조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던 하나은행이 내부 갈등으로 금융업계의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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