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시작되자 약관 운운하며 '도의적 책임' 인정

[뉴스엔뷰] #직장인 A씨는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지만, 2015년 중학생 아들의 자살 시도 이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정작 보험사는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이 원래 없는 상품이었는데 잘못된 약관을 안내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한화생명이 자살 보험금을 안주려 이 같이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 종편방송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약관을 잘못 준 직원의 실수라며, 도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 건은 자살미지급 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수로 잘못된 약관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미지급 된 자살보험금은 다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자살미지급 분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는 올초 문제가 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가 금감원의 눈총을 샀다. 2011년 이전에는 보험업법 상 약관 불이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지급 결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기본 방침은 미지급 건 전액 지급인데 보험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위로금' 명목을 붙여 돌려주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보험사 가입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사 방침으로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늘고 있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지급을 약속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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