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부, 사업권 연장 등 볼모로 뒷돈 요구

[뉴스엔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및 향응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 전가 행위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은행의 조직행동강령은 이와 같지만 불미스런 갑질 행각이 드러나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은행장은 우리은행 안전관리부서 고위관계자가 용역업체와 협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볼모로 수억 원의 상납금을 요구해 수억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제공>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안전관리부서장 A씨는 올 3월 경비용역업체 12곳으로부터 ‘도급비 인상’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상납을 요구하는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운용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는 “영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것. 안전관리부서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 무인경비시스템 업체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안전관리부서에 ‘계약권한’을 주지 않는 반면, 우리은행 안전관리부서에서는 경비용역·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CCTV 등의 관리와 비상·재난에 대비하는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용역·협력업체와 얽혀있어 갑질·상납·뒷돈 등 비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을 익명의 투서를 통해 확인했다. 용역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의 갑질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안전관리부서에서 ‘비리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의 전전前前 안전관리부장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덜미를 잡혀 면직 처리됐다. 결국 갑질이 우려되는 안전관리부서를 통제 못한 이 은행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관리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뉴스엔뷰>는 당시 상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홍보팀 측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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