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덕택에 '산산조각난' 달콤한 태교 여행?

[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 덕택에 33주 임산부의 달콤한(?) 태교 여행은 산산 조각 났다. 전말은 이렇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일 33주 임신부 A씨는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다.

앞서 여수에서 1박2일을 보내고자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 렌터카와 숙소를 예약했다. 모바일로 체크인한 A씨는 탑승구에서 승무원이 임신 몇 주인지 묻자 33주라고 답했다가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그제야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 보내 구설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제공>

남편이 자신이 "의사이다"며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 당했다. 아시아나는 A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000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A씨는 일요일이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팩스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결국 용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갔다. 이 일로 A씨는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를 취소해 수수료를 물었을 뿐 아니라 예약했던 식당에도 갈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컴퓨터로 예약하면 임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 됐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아시아나 측의 태도다. 피해 보상은 커녕 약관을 고시할 의무가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시아나는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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