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리콜 이끈 김 전 부장, ‘보복’ 무서워

[뉴스엔뷰] 현대자동차의 세타2 리콜을 이끈 공익제보자가 형사처벌 위기에 몰리자 대기업의 횡포로 애꿎은 제보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볼멘의 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 상황을 감안할 때 그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엔진결함의 내부고발은 지난해 10월4일 김진수 부장(가명)이 '현대기아차 리콜사태 김부장입니다'라는 게시물을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김 전 부장은 당시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국토부는 이후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 4월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대기업의 횡포는 자행됐다. 현대차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김 전 부장이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전 부장을 해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거부한 조치였다.

이것도 모자라 현대차는 20일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고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도 뿔이 났다. 참여연대는 25일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 전 부장이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됐음에도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공익제보 사실을 감안해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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