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한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G사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감사 차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7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5년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다른 요인이 아닌 디도스 공격으로 직접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검색하지 못해 투표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공씨를 거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에게 건네진 1000만원도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젊은층 투표율을 낮출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범행해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고 중대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국가에 미칠 악영향을 몰랐더라도 범죄를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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