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에서 받은 뇌물 수뢰액 298억원을 포함해,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 그리고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까지 합한 액수다.

사진 = 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개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특검은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5개 혐의가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5번에 걸친 옥중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를 보강해 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까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 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중 실제 수령한 금액은 367억원이며, 실수령액에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원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