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화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발견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11대 중과실’인데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 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회사원 A(48·여)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께,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인 녹색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의 B양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횡단보도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전화 통화에. 신호위반에.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 2년이라니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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