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09년 8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범행을 앞둔 몇 달 동안은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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