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지연발급하고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의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과 각각 1800만원, 2억2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 소속 계열사이고,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하도급업체에 64건을 서면지연발급했다.

엠프론티어는 49개 하도급업체에 77건을 미발급하고 11건은 뒤늦게 발급했다.

또 엠프론티어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2억 266만원을 미지급했고 한진정보통신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333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한진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서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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