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수겸 배우 김현중이 사생활 논란에 이어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26일 오전 2시경 서울 송파구 자택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 뉴시스

김현중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을 열어 김현중을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됐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반성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4월29일로 예정돼 있는 김현중의 팬미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중은 지난달 11일 병역 전역식에서 "군대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많은 걸 느꼈다. 인생의 후반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전역했다"라면서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8월 여자친구 A씨는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김현중을 경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