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사무처는 30일 열린 제35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미수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선원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세액공제를 강화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개선하며, 저소득가구의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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