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음란·폭력 등 청소년 유해물 차단수단 탑재를 의무화화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이 사용자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보기기의 중심이 됐지만, 동시에 음란·폭력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청소년 유해매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를 시작했지만 심의 후에도 유해매체 차단이나 삭제 등의 제재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한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 등의 경우 국내 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폭력 콘텐츠라고 해도 별도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설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청소년 보호수단 탑재를 의무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대리점에 스마트폰 최초 개통시 및 이후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쉽다"며 "해외사업자가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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