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27일 오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최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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